시는 최근 시장 방침을 통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 15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데도 가정용보다 약 2배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선책이다.
시내 2~3식구가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 달 평균 17t인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적용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개소 2만846가구, 노인복지주택 3개소 275가구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의 전입신고 사항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수도요금에 가정용 요율을 혼합 적용할 것"이라면서 "시민을 위한 수도 요금 제도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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