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의 신임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인사청문회의 합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신임 기관장 인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의료원 등으로, 이 가운데 경기연구원과 일자리재단이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2014년 남경필 전 지사와 전임 도의회가 ‘연정’을 기반으로 합의된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은 이 두 곳을 비롯해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이 포함된다.

당시 도와 도의회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 문제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현행 지자체장에 부여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도의회가 침해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대상자들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법에 위촉돼 인사청문회에 나선 도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전임 도정과 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을 맺고 이 협약서에 기반해 2014년부터 임기가 만료된 올해 6월 30일까지 모두 10차례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민선 7기 출범과 10대 도의회로의 전환과 함께 연정이 종료됐고, 당시 협약을 맺은 주체들도 모두 교체되면서 사실상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각 청문회 결과에 따른 도·도의회 간 갈등 발생 시 청문회 유지 등에 대한 도의회의 법적인 권한 주장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분쟁으로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4건의 소송이 진행돼 대법원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근본적 해결책은 법적 근거 마련과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 개정안’, ‘지방 공기업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임명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확대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도 있는 만큼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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