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 공개될 제4차 재정추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이전 작업 때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13년 실시된 제3차 재정추계에선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작업에선 2056∼2057년에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고 한다. 예상보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유례없는 출산율 급락으로 경제가능 인구 감소 폭이 커지는데, 성장률 증가세마저 갈수록 악화되니 어쩔 도리가 없을 듯 싶다. 게다가 연금 수익률까지 지금처럼 형편없는 수준으로 몇 년 더 지속되면 3∼4년이 아닌 10∼20년으로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정작 문제는 이를 해결할 대응책이 신통치 않다는 데 있다. 고갈 시기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수령 시기를 미뤄야 하는데, 국민적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 소득대체율(연금수령액/생애 평균소득)의 인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적정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이 70%’라는 OECD 권고를 감안하면 더 낮추는 건 제도적 무용론만 부추길 수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40년 가입 기준으로 7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했었다. 이후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2008년을 기점으로 50%에서 출발, 매년 0.5%씩 하향조정해 2028년엔 40%까지 낮추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정책의 초점을 ‘OECD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다.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노후 소득 보장에 있는 만큼 ‘비록 여력이 없더라도 소득대체율 부족분이 커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적 개인연금 시장을 활성화시켜 노후 소득보장의 다층체계를 구축’한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사적 개인연금이지만 금융감독청이 인증하고, 보조금 및 세제지원을 하되 저소득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 입장에선 ‘저소득계층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들의 개인연금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일 듯 싶다. 적극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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