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9월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및 출국 여부, 복지부 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ㆍ이장의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되며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¾까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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