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부 노선을 운항하는 팬퍼시픽항공이 수 개월째 인천국제공항 시설이용료를 미납해 퇴출 위기에 놓였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인천공항 시설이용료 등을 미납한 팬퍼시픽항공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미납채권 청구등)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팬퍼시픽항공은 지난달까지 공항 시설이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또 김해, 무안공항 등에도 미납된 시설이용료(각 공항별 약 1억 원)를 최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월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공항시설사용료 체납액 납부에 대한 최고장을 4차례 발송했고, 업무용시설 임대차계약 불가·퇴거·원상회복 요청 등도 수차례 통보했다.

또 공항시설(체크인카운터) 이용도 제한하거나 축소<본보 5월 29일 7면·7월 4일 7면 보도>했다.

공사 측은 "최근 팬퍼시픽항공이 제출한 상환계획 미이행에 따른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 시설이용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팬퍼시픽항공이 인천공항 시설이용료 12억 가량을 체납한 상태고, 무안, 김해공항 등의 미납금도 최근 납부했다"며 "또 최근 일부 노선에 대한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등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선급지원금 등을 요구하는 배짱영업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팬퍼시픽항공은 최근 전남 무안공항의 세부 직항 노선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 7일 세부 출발편(8Y600편)의 약 18시간 지연으로 승객 240여 명이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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