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인천공항 시설이용료 등을 미납한 팬퍼시픽항공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미납채권 청구등)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팬퍼시픽항공은 지난달까지 공항 시설이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또 김해, 무안공항 등에도 미납된 시설이용료(각 공항별 약 1억 원)를 최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월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공항시설사용료 체납액 납부에 대한 최고장을 4차례 발송했고, 업무용시설 임대차계약 불가·퇴거·원상회복 요청 등도 수차례 통보했다.
또 공항시설(체크인카운터) 이용도 제한하거나 축소<본보 5월 29일 7면·7월 4일 7면 보도>했다.
공사 측은 "최근 팬퍼시픽항공이 제출한 상환계획 미이행에 따른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공항 시설이용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팬퍼시픽항공이 인천공항 시설이용료 12억 가량을 체납한 상태고, 무안, 김해공항 등의 미납금도 최근 납부했다"며 "또 최근 일부 노선에 대한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등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선급지원금 등을 요구하는 배짱영업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팬퍼시픽항공은 최근 전남 무안공항의 세부 직항 노선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 7일 세부 출발편(8Y600편)의 약 18시간 지연으로 승객 240여 명이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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