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 또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한정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가구 83만6천 원, 2인가구 142만3천 원, 3인가구 184만1천 원, 4인가구 225만9천 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이며,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업체가 자원봉사로 집을 수리하고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민간 주도 주택개조사업인 ‘G하우징’ 사업과 유사하다.

시는 하반기부터 예산을 직접 편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수혜자가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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