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5∼2018년 대학 신입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중 기준에 맞게 지급한 것은 12명 2천596만 원(30.7%)에 불과하고 기준과 달리 지급한 것은 26명, 5천857만 원(69.3%)에 달했다.

재단은 전국연합학력평가 4% 이내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에서 4% 이내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대상자를 부적절하게 선정하기도 했다. 재단은 특정 종목의 연맹·협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고등학생 3명에게 재능인 장학금으로 연간 200만 원 이하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능인 장학금은 중앙·지방정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주최한 전국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금 지급 후 관리도 소홀했다.

재단은 장학생 선발 때 수혜자 학생 본인과 소속 학교장, 기관단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진학 대학교에는 통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학금 수령 학기에 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를 해도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학생에게 장학금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시 감사관실은 시정 4건, 주의 5건, 개선권고 2건 등 1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1985년 출범한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재산은 현재 368억7천만 원이며, 올해 예산은 40억2천만 원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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