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학교의 업무 처리가 엉망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2018년도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총 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를 통해 11건의 신분상 조치와 939만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처분했다. 감사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다뤘다.

A학교는 시설공사 감독과 검사가 부실했다. 2015년도에 실시한 ‘교사(校舍) 1층 내부 환경개선공사’와 ‘옹벽 석축 구간 보수공사’ 등을 감독하고 검사하면서 당초 설계와 준공내역이 달랐음에도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준공처리했다. 시교육청은 과다지급된 681만7천 원을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방과후 학교 운영도 문제였다. 외부 강사를 채용하면서 강사 선정계획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고, 강사 재계약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사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B학교는 학교회계 예산 편성절차를 무시했다. 2015학년도 4·5차, 2016학년도 5·6차, 2017학년도 4·5차 추경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이사회 심의를 받지 않고 편성해 주의처분했다.

C학교는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은 교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했다. 2015~2016학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 당시 교사 8명이 병가와 조퇴, 출장 등으로 수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부에 해당 일에 수업을 한 것으로 처리해 강사료 45만5천 원을 초과지급해 문제가 됐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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