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차일피일 한 ‘주거기본조례’ 제정이 민선 7기 들어 마침표를 찍을지 기대를 모은다. 6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조례 제정을 위해 타 시·도 조례안 등 검토를 끝내고 오는 9월 주거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주거기본조례’는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급 중심의 주택법과 달리, 주거정책 틀에서 공급과 복지, 주거환경 보장 등을 포함한다. 2015년 말 주거기본법 제정 이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전북·제주 등 8개 시·도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천 주거복지 지원 조례(2013)’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기본조례안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그러나 기존 조례를 들여다 보면 지원 대상의 범위나 내용에 한계가 많다. 인천주거복지 조례는 대상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주거 약자에만 그 폭이 한정된다. 반면 주거기본조례는 ‘인천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 전반적인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의 개념을 함께 끌고 간다. 상위법에 명시된 ‘주거권’도 현재 시 조례에는 빠졌다. 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를 세우는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주거복지센터 건립 역시 주거기본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기본 조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도 결론을 짓지 못한 데는 재정 문제가 컸다. 부채 감축을 우선시 한 민선 6기에서 주거복지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안팎에서는 박남춘 시 정부에서 조례 제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 7기가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등 주거환경개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난해 인천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공론화 한 ‘주거복지센터’ 건립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거복지센터는 1개소를 설치할 때 1억4천만 원이, 향후 5개소로 확대할 때 7억2천만 원 가량이 들어 2023년까지 총 41억2천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센터는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주택 개·보수 서비스 연계, 세부 사업계획 마련, 전문가 양성, 사각지대 발굴 등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주거기본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 정부 방침이 세워지면 9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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