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에 얼어붙은 바닥을 녹이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다가 실수로 불을 내 1명의 목숨을 잃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60대 작업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68)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 현장소장 B(51)씨와 C업체에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실수로 불을 내 동료 인부 D(50)씨를 숨지게 하고, E(51)씨 등 작업자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은 화재 발생 이후 신고나 근로자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피를 유도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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