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IPS)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와 IPS, 공공운수노조 IPS지부는 ‘인천항 발전과 보안경비 업무 강화를 위한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선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과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준수 및 근무 형태, 운영 방법 등을 상호 협력해 11월 1일까지 새로운 근무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IPA는 기존 3조 2교대에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현재 4조 3교대)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연간 750여만 원)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외항(북항·남항·신항)의 민간부두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체제 및 교대시간 변경에 따른 사측의 증원, 휴게공간 확보 등의 노조 측 입장을 받아들여 최적의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만물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항의 경우 민간부두운영사와 IPS가 경비용역 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한 인력이어서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는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시까지 집단행동 등을 자제해 인천항의 경비보안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 인천항 경비원은 내항 200명과 외항 14개 부두운영사에 145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근무체계가 개선되면 내항 1명, 외항 33명이 충원돼야 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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