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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예총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문화회관 전경.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에 대한 인천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시민 혈세를 낭비한 예총이나 이를 방조한 공무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해 인천 문화계의 대표 적폐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3년에 4천만 원, 2014년에 3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인천예총에 지원했다. 2013년은 예총 30년사를 만들기 위한 원고료 등이 주를 이뤘고, 2014년은 출판과 관련된 예산이었다. 그러나 2014년 말 시 담당공무원은 7천만 원이 투입된 결과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결산서도 누락시킨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문제는 시의 징계규정상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마지막으로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끝나 별다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가능한 처벌은 경징계에도 포함되지 않은 ‘훈계’ 정도다.

더구나 예총 30년사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업비인 7천만 원을 전액 회수해야 하지만 이 역시 소극적이다.

시는 마지막 연도인 2014년도의 3천만 원만을 회수했다. 앞서 지원한 2013년도 예산은 책을 만들기 위한 원고료지만 당시 원고 일부만 접수됐고, 나머지 원고는 3~4년 후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최근에야 제출됐다. 그럼에도 시는 원고료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기와 관계 없이 원고를 제출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년 넘게 수강료를 임의로 사용한 미추홀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의 금액만 추징한 게 전부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민간단체나 특정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쓰였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면 전체 예산을 회수해야 하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치인데 시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계속 시간만 끌며 조사만 진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진행해야 할 행정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인천예총 30년사 담당 공무원은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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