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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옛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위치도. <기호일보DB>
용유 ‘노을빛타운’ 조성사업이 지정 15년 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일부인 용유 노을빛타운을 지난 5일 기준으로 지정해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영종지구 총면적 5천199만㎡ 중 중구 을왕·남북·덕교동 일원 105만㎡에 해당한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2007년 에잇시티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돼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으로 탈바꿈했지만 민간 개발사업 유치에 잇따라 실패했다.

좌초 원인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미확정 ▶호텔·테마파크 입점에 대한 시장의 외면 ▶‘앵커 테넌트’ 미확보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가 등이 꼽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포기 의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 재산권 행사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일대의 개발제한행위를 풀어줬다.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확정돼 앞으로 이 구역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현행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해제구역 중 35만7천여㎡(34%)를 소유한 도시공사는 자체 사업으로 방향을 돌렸다.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인천 영종지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지역성과 장소성, 주민참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공사는 이르면 2025년, 최대 2030년까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설치, 관광단지 공급과 시설 도입 등의 전체 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용유 노을빛타운이 해제되면서 영종지구 면적은 5천93만㎡로 줄었다. 총 사업비는 2천703억 원이 감소한 13조4천598억 원으로 변경됐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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