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일삼은 수원지역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재물손괴와 사기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 남문파 조직원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후배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조직에서 탈퇴한 C(27)씨를 불러내 조직 복귀를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10여 차례 폭행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12월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해당 통장을 구해 온 D(23)씨가 계좌에서 1천300만 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했음에도 800만 원만 반환하자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D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는 기각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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