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자치법규 연구와 토론을 중점적으로 이끌어 나갈 시의원 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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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제8대 고양시의회 의원 첫 연구단체로 ‘자치법규 연구회’가 출범했다.

초대 회장에는 이홍규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부회장 김덕심 의원 및 김완규, 김수환,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의원 등 7명이 정회원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회는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및 토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구단체로서 연간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 직후 개최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회 회기에 맞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사전 토론, 자치법규의 연구 방향,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등의 추진방향과 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자치법규 연구회 이홍규 회장은 "고양시의 미래비젼과 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단체 의원들의 자치법규 연구활동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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