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수원 갑) 의원은 소방시설 하도급업체의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화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소방시설은 유사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서 무엇보다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방시설 공사는 종합건설업체 등이 일괄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가 공사 수주를 위해 시공사에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업체 선정과정에서 병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하도급 업체의 뇌물 제공이 문제가 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업체 선정시 관행화된 부정청탁과 뇌물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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