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는 모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최근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최초로 산재 승인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산재 승인은 지난달 1일부터 2천만 원 미만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A(64)씨가 일하던 곳은 양주시에 있는 공사금액 100만 원의 소규모 공사현장이었다. A씨는 지난달 3일 2층에서 작업을 하다 1층으로 추락해 전치 4주가량의 부상을 입었다.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의정부지사의 산재 승인을 받음으로써 병원 치료비 등 일정 금액을 보장받게 됐다. A씨의 사례는 산재보험 소규모 사업 확대 적용 이후 의정부지사 관할 최초의 승인이다.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는 강원도 철원을 비롯해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경기도 북부지역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출퇴근 재해 보상 확대 등 노동자에 대한 최적의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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