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소방대원을 구급차에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계단 낙상사고를 당해 119구급대를 불렀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B씨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해 남구의 모 병원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구급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방대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수현 판사는 "응급 구조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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