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숙박업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 332개소이며, 해당 시설의 소유주는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283곳이 가입을 마쳐 8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미가입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며, 보상액은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 원 한도이다.

안선수 안전도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소유주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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