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찰과 함께 탄천 자전거도로 50.8㎞ 구간에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전동식 이동수단을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동식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인도, 공원에서 운행할 수 없고 만 16세 이상 면허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무면허로 운행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차도가 아닌 곳에서 타면 범칙금(4만 원)을 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탄천 주요 구간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고, 오는 10일까지 출근시간대에 운중천 합류지점 등에서 분당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한다. 적발된 운행자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2차 적발 땐 관련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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