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공개 요구 소송에서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그것을 사용한 의원들이 모두 현역의원이라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항소를 하더라도 다시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대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2011~2013년에 사용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문희상 의장은 8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가 국회의원의 특권이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활비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위해 솔선하셨다"며 "저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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