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위해 공장 설립 법률 검토 및 인허가를 대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원기관으로 인천을 비롯해 고양, 파주, 부천, 김포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공장 설립을 원하는 중소업체를 대신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인허가 등을 무료로 대행한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89건의 공장 설립 인허가를 대행해 중소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천센터는 대행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안내 블로그와 모바일을 통해 각종 기업지원 정보를 전달하거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http://ww.femis.go.kr)을 활용해 고객이 인허가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공장 설립 인허가를 신속하게 신청해 완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장 설립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천센터(☎070-8895-7440)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은 "공장 설립 인허가의 경우 관계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인구 및 주거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센터는 제조기업의 편익을 지원하고 인허가 기관의 법률 행정을 보조함으로써 공장 설립이 적정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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