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봉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 제한 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봉현 IPA 사장은 2016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직한 뒤 이듬해 2월 IPA 사장으로 취임해 ‘업무취급 제한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됐다.

남 사장은 뒤늦게 통보를 받고, 과태료 100만 원을 낸 뒤 사후 취업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18조(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및 시행령 등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또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은 퇴직 전 2년간 몸 담았던 기관이 새로 취업한 기관에 대해 처리한 인·허가와 심사 등의 업무를 새 직장에서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IPA 관계자는 "남봉현 사장의 과태료 부과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 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724명이었으며, 이 중 63.1%(457명)는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임의 취업이 적발된 퇴직 공직자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경찰청으로, 모두 306명이 적발돼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이어 국방부 74명(10.2%), 국세청은 15명, 대통령실(경호실·비서실 포함)과 국토교통부는 각 9명, 교육부는 5명 순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