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속인 뒤 총 69명에게서 약 7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 2월부터 3월까지는 소액결제 대행 업자에게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의 법인카드 정보를 알려 주고 결제하게 한 뒤 현금을 이체받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275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2천230만 원 상당의 회사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계좌 6개를 번갈아 사용했고, 수시로 모텔을 옮기거나 같은 모텔에서 객실 호수를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캅’ 앱 검색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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