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행정착오로 관내 통장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환수에 나서자 장학금을 받은 당사자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장 A씨는 오산시장을 상대로 통장 자녀 장학금 반납처분 등 무효 확인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7일 시와 통장들에 따르면 시는 1989년부터 오산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통장 중고생 자녀에게 학비(공납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장학금은 통장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오산시에만 각 동장(5급 사무관)이 위촉하는 통장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는 통장에게 1인당 20만 원의 수당과 4만 원의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통장 자녀 장학금의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비가 면제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2011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사례(9명 통장)를 적발해 3천여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적발된 9건 가운데 5건은 환수 조치했지만 통장 A씨 등 4명(1천900여만 원)은 "공무원 실수를 (장학금을 받은 통장에게)떠넘긴다"고 반발해 환수하지 못했다. 시는 미환수된 금액을 재산압류를 통해 돌려받을 방침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7월 오산시장을 상대로 통장 자녀 장학금 반납처분 등 무효 확인을 경기도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오는 13일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앞서 A씨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심판위에 제기한 통장 자녀 장학금 반납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건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7년 동안 지급된 장학금과 관련, 마치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령한 장학금을 이제 와서 소급 적용해 반납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의 행정착오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징계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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