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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성폭력상담소에서 ‘미투’가 인정된 5급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시는 A과장이 하급 직원 다수에게 성희롱을 지속, 고의성이 인정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며,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이뤄진다.

A과장은 2017년 8월부터 올 4월 사이에 수차례 사무실 내 부하 여직원 다수에게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성희롱 혐의자 공무원을 비호하는 평택시장에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자를 즉시 대기발령하고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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