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A과장이 하급 직원 다수에게 성희롱을 지속, 고의성이 인정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며,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이뤄진다.
A과장은 2017년 8월부터 올 4월 사이에 수차례 사무실 내 부하 여직원 다수에게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성희롱 혐의자 공무원을 비호하는 평택시장에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자를 즉시 대기발령하고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징계를 요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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