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시 소속 A(5급)씨와 모 구청 B(6급)씨 등 공무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유권자 정보를 넘긴 A씨 등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A씨 등은 백 시장 사조직에 참여한 지지자들과의 친분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이들의 사무실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을 적용, 이르면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 위해 백 시장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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