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컨테이너 등 임시 창고인 가설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임시 창고, 농막 등의 본래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농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더위에 취약한 컨테이너에 장기간 머물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된 2천여 건의 가설건축물을 현지 방문해 홍보 및 지도하고, 건축주 주소지로 올바른 가설건축물 사용에 관한 홍보문을 보낼 계획이다. 지도·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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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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