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가 개정되는 소방 관련 법규(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는 아파트·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차 및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예정인 소방 관련 법규에서는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곳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주차해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게 되면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이후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 표지를 훼손해도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기존에 없었던 폭 6m, 길이 12m의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규정도 신설돼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용구역 규정을 구체화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과 밀양 화재 등 대형 화재를 겪고 나서도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법규를 잘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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