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금융기관 등의 ATM 기기에 부착한 ‘절도, 분실예방 스티커’가 범죄예방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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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서는 ‘눈앞의 현금, 범죄 심리로부터 예방하자’는 기치 아래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로 처벌받습니다"를 비롯해 세 종류의 내용으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금융기관 118개소, 편의점 273개소의 ATM 기기 및 출입구에 스티커 876개를 부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TM 기기가 있는 금융기관, 편의점은 현금인출기 투.입구에서 미 회수된 현금을 취득하는 절도범죄와 지갑, 카드, 통장 등 분실물이 발생하는 장소다. 관내에서는 지난 1년간 미회수된 현금을 가져가는 절도 사건이 98건 발생했다"면서 "기기 앞에 절도. 분실 예방 스티커 부착 후 전년 대비 절도사건발생이 58%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절도, 분실예방 스티커 부착 캠페인은 이러한 절도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내 ATM 기기가 있는 모든 편의점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미서는 이를 계기로 훼손된 스티커 재부착 등 지속적인 관리로 일반 시민들이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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