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확대해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로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 권익을 위해 지방세 고충 민원 및 체납 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을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시 자치행정과에 배치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의 일상 속 고민을 해결하는 시민행복 상담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10일부터 합류시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귀 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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