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0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23동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합병·분할,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1과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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