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8월 한 달 동안 자동차 정비공장이 밀집해 있는 본오동과 사동지역 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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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정비공장과 제조업체, 단독주택이 연접해 있는 곳으로, 사고 차량이 주차장과 주변도로에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 저해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사고 차량의 경우 해당차주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수리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정비가 미뤄지고 있는 차량과 정비 업소에서 사고차량을 일단 유치한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제단속기간 동안 매일 집중적인 순찰을 통해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 사고차량으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처가 없는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우선 자진처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진처리를 안내한 다음, 불응 시 견인 등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방치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범법행위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방치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와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방치차가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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