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가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10월부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이며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주거급여의 사전 신청은 9월 28일까지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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