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8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8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해외출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된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피감기관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계성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징계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국회의원 38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피감기관에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권익위는 표면상으로 볼 때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최종적인 위반 소지 여부 판단은 피감기관에서 결정하며 이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심사위를 구성해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6인 이내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된다"며 "이 기구의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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