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 관련 법 처리를 다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해 "신산업 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당 차원의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
다만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 금지 방안도 마련해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은 극대화하도록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4차산업 혁명에 맞춰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금융산업이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은산 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민주당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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