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공인노무사와 산업안전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꾸려 17개 시도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도 지원한다.

올해 중앙 점검단의 사업장 점검은 11∼12월 진행된다. 점검단은 지원기관인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둘러보고 피해 학생 구제와 현장실습 점검 매뉴얼 개발, 교사 연수 등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중심 점검보다는 기업의 자율 점검을 돕는 컨설팅 중심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홈페이지(hifive.go.kr)에는 산업체 현장실습 점검 결과를 올리고 상담코너도 개설해 학생들의 피해 신고를 받는다. 전문적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카카오톡 아이디: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현장실습 점검단을 만들어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들여다본다.

산업체 실태점검 담당 교사가 300여 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 산업안전·노동관계법 전문가와 함께 전체 현장실습 기업(약 3천 개)을 돌며 실습생과 상담하는 방식이다. 현장실습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맞게 진행되는지, 학생 안전교육이나 실습계획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등도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되 의도적인 불법행위나 권고 미이행·협약 미준수 행위가 있으면 실습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조처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학생 안전을 우선시하는 현장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해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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