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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는 총 1만533가구다. 이들은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는 사유로 지원에서 빠졌다. 정부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탓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10월부터 이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신규 신청자들은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자체 소득인정액이 4인 기준 월 194만 원(기준 중위소득의 43%)을 충족하면 된다.

종전 인천지역의 주거급여 대상자는 5만601가구(임차 4만6천369가구, 자가 4천232가구)이다. 여기다가 앞서 심사에서 탈락한 1만여 가구와 부양의무자가 명확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하면 추가 심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부양의무자 폐지 사실을 알리면서 예측한 전국의 신규 신청 예정자 수는 50만 명 이상이다.

늘어나는 신규 수급 대상자 수에 따라 관련 예산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 기준 임대료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인천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 금액이 1인 18만7천 원, 2인 21만 원, 3인 25만4천 원, 4인 29만7천 원, 5인 30만8천 원, 6인 36만4천 원 등이다.

올해 5만601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비는 843억1천만 원(국비 754억5천만 원)이다. 이 중 100억 원가량은 부양의무자 폐지 이후 증가할 비용에 대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올해 각 기초단체에서 지급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3만 원 정도다. 1만여 명이 새로 수급대상자로 편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60억 원가량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와 기초단체는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주거급여 신청 접수에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시는 7월 경기도·서울시·국토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주거급여 확대에 따른 인력 보강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주거급여 예산 중 3억6천만 원(국비 3억2천만 원)을 투입해 부평구 26명, 남동구 20명, 미추홀구 11명, 서구 10명, 연수구 9명, 계양구 6명, 중구 1명, 강화군 1명 등 총 84명의 읍면동 주민센터 임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가구 외에도 신청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많은 대상자들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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