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축제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 계모(42)씨와 무대음향전문업체 직원 곽모(4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계 씨는 2015년 8월 자라섬재즈센터가 주최한 ‘뮤직 런 평택’이라는 버스킹 축제를 개최하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은 4억2천여만 원의 보조금 일부를 자라섬재즈센터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경기문화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0억 원가량 총 52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3억9천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용처 용도와 무관하게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 씨는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의 무대음향을 맡은 곽 씨와 짜고 페스티벌을 열 때마다 3억 원가량을 무대음향 설치비 등으로 곽 씨에게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환영 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 정산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지자체 재정 부실을 초래한데다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자라섬재즈센터 인재진 대표는 계 씨 등의 국제재즈페스티벌 보조금 사기 범행을 일부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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