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한 대형 마트 광장 내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  박종현 인턴기자
▲ 수원시 한 대형 마트 광장 내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 박종현 인턴기자
경기도내 횡단보도와 인도상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규격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설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8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내에 볼라드 현황을 전수조사해 총 10만6천30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2만6천319개의 부적합 볼라드를 찾아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전원 교체 및 철거했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 규격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볼라드가 여전히 많아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대형 마트 출입구로 진입하는 길에는 석재 재질의 원통형 볼라드 10개가 깔려 있었다. 볼라드들은 지름 30㎝, 높이 42㎝로 기준보다 두껍고 낮게 설치돼 있어 식별하기 어려워 보였다. 또 보행 시 건물의 기둥 등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을 경우 볼라드에 발이 걸릴 위험이 다분했다. 수원시청역 인근에 설치된 볼라드들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가 지워져 있어 야간 식별이 불가능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들은 설치 간격이 1m로 기준보다 좁아 주변 보행신호에 맞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통행할 시 원활한 보행을 방해했다.

안양시 동안구 한 백화점 주차장 내에도 정해진 규격보다 넓고 낮은 지름 38㎝, 높이 50㎝의 석재 볼라드 15개가 1.5m 간격을 두고 일렬로 나란히 설치돼 있었다. 특히 시내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 상당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앞쪽에 있어야 할 점자블록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충돌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또 하나의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다.

2016년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현행 규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관리가 절실해 보였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볼라드는 보행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높이 80∼100㎝, 지름 10∼20㎝의 크기를 갖춰야 하고,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원활한 보행을 위해 1.5m의 간격을 둬야 하며, 보행자가 부딪혔을 경우 충격이 덜한 우레탄 등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백화점 등 일반 사유지에 설치된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볼라드 주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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