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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2시 의정부시 중앙로 일원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정부당국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신기호 기자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경기도지역본부가 8일 의정부시 중앙로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했다.

의정부소상공인연합 등 경기북부 소상공인연합회로 구성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경기도지역본부(이하 소상공인연합)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중앙로 이성계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최저임금 재심의를 불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묵살하고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정부의 재심의 논의에 희망을 가졌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는 바로 지금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기초경제 주체들이 존중되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50% 참여 보장’, ‘공익위원 추천 시 사용자단체 추천권 보장’ 등을 통해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의정부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등 연합회원 5명이 최저임금 결정안을 반대하는 의미의 삭발식도 가졌다.

이병덕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사업하며 인건비가 40∼50%를 차지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도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은 지난 6일 수원역에서도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다.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 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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