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밀수입한 타이완 국적의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타이완에서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1천980.66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이의 부탁을 받고 몸에 필로폰을 숨겼다가 한국으로 입국해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는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해 1천980g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 규모가 크다"며 "특히 수입 범죄는 마약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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