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55억 4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8월 1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부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올해 부과세액은 36만4천510건에 55억4천2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5천만 원(2.3%)이 증가했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 6만2천500원, 법인균등분은 6만2천500원~62만5천 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주민세는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또 시는 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365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을 안내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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