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가정에서 사용 연한이 지난 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버릴 수 있도록 폐소화기 배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들은 기존에 폐소화기를 소방서에 방문해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폐소화기를 기존의 대형 생활폐기물처럼 3천 원짜리 신고필증(스티커)을 붙여 배출하면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한다.

 단독주택은 내집(상가) 앞, 공동주택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몰 후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가정 내 소화기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만 사용연한이 지난 소화기 폐기 절차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이제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