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소·중견 면세사업권(DF11) 입찰에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내 DF11 면세구역 사업자 입찰경쟁에 지난 8일 SM면세점과 대구 그랜드면세점 등 2개 업체가 사업·가격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DF11 매장은 234㎡ 규모로, 향수와 화장품 판매한다. 삼익악기면세점이 경영난(임대료) 등으로 사업권을 반납한 곳이다.

지난달 공사가 ‘중복 낙찰’ 허용을 내건 DF11 구역 사업설명회에서는 9개 이상의 면세사업자가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입찰 신청 업체는 단 2곳 뿐이었다.

삼익면세점도 사업설명회에 참여했지만 임대료 가용금액과 재고 자산관리 역량 등을 감안해 참여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사업능력(60%)과 입찰가격(40%) 평가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월 말까지 영업 후 면세사업이 종료되는 삼익악기 면세점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삼익면세점 30여 명의 직원들은 사업 종료 이후 낙찰된 업체에 고용승계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번 입찰경쟁에 참여한 SM면세점의 경우 기존 T1 면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고용 확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구 그랜드면세점’도 낙찰이 확정되더라도 모든 직원(삼익)에 대한 고용승계(경영기준, 임금체계 차이 등)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익면세점 일부 임원은 이번 DF11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대구 그랜드 경영진 등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삼익면세점 직원들은 사실상 실직 위기에 놓인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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