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피분말이나 환 제품 등 분쇄공정을 거친 경기도내 식품들에서 기준치를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회수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 5일 도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분말제품 32건, 환 제품 10건, 코코아가공품 2건 등 총 44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기타가공품 3건, 과채가공품과 코코아가공품, 향신료가공품 각 1건씩 총 6건의 식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돼 관할 시·군에 통보, 회수 등 행정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계피가루에서는 30.9㎎/㎏, 코코아가루에서 15.8㎎/㎏, 솔잎가루 16.9㎎/㎏, 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 칡환 18.1㎎/㎏, 홍화씨환 22.7㎎/㎏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은 10.0㎎/㎏ 미만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성 이물검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식품 중 쇳가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분쇄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위해식품 추방을 위해 조사기획부터 수거·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분말제품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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