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태운 손님을 상대로 미터기를 조작해 바가지요금을 씌운 콜밴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천공항에서 태운 국내외 승객 4명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인천관광경찰대 수사팀 사무실에서 모 경찰관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초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당일 귀국한 피해자 B(22·여)씨에게 접근한 뒤 택시에 탈 것을 권했고 고양시의 한 아파트까지 B씨를 태웠다. 그러나 A씨는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통상적인 택시 요금이 약 4만6천 원이었음에도 미터기에 10만 원의 요금이 표시되게 했다.

 이 외에도 2016년 2월에는 공항에서 화성까지 이동한 승객에게 통상 요금인 7만4천여 원 대신 14만 원을 받았고, 3월에는 호주 국적의 남성을 수원까지 데려다 주면서 10여만 원을 뻥튀기했다.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나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며 100만 원을 공여하고자 했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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