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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CG)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의 재판을 이례적으로 법원에 비공개를 요청했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때문이다

검찰은 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관련법상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를 해치는 사건은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재판이 공개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피랍된 상황"이라며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향한 위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이라크인들을 상대로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영상을 보여 주며 가입을 권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사건은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정원석 판사는 검찰 측의 요청에 대해 조만간 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과 변호인 측에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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