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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환자의 왼쪽 무릎연골을 수술하려다가 오른쪽 같은 부위를 수술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7)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30일 경기도내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병원 수술실에서 왼쪽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되고 물혹이 생긴 환자 B(31)씨에 대한 수술을 집도했다.

 당시 A씨는 진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 B씨의 오른쪽 무릎관절을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파열돼 있던 연골판을 치료했다.

 검찰은 해당 수술이 A씨가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수술 이후 해당 부위 상태의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기소했다.

 반면 A씨는 환자의 오른쪽 무릎관절의 연골판 파열도 정도가 심해 그대로 진행되면 연골판을 절제해야 하고,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 등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오래전부터 우측 다리에 불편함을 느껴왔고, 수술 당시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우측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된 상태로 나왔다"며 "해당 부위의 수술과 이후 물리 및 재활치료를 통해 우측 무릎관절 통증과 운동 범위가 정상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A씨) 주장대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이후 정상 회복됐다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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